사회
검찰, MB 옥중 조사 재시도…MB 보이콧 이어갈듯
입력 2018-03-28 15:49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8일 검찰의 '옥중 조사'를 또 거부했다. 지난 26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같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48·사법연수원 29기)과 송경호 특수2부장(48·29기) 등이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철수하지 않고 오후 2시께 다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갔다.
향후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대해 계속 거부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고,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정치보복'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어 현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 전 대통령의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보복'을 내세운 박 전 대통령의 보이콧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명박정부 당시 2012년 총선·대선을 전후해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부 때 사이버사 인력을 충원하며 "우리 편, 좋은 사람을 선별하라는게 VIP 강조 사항"이라며 군무원의 정치성향을 검증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그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3~2014년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 당시 사건 은폐·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국장은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직접 법정에 나와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억울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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