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부인과 아들은 면회 허용…형제는 금지
입력 2018-03-27 10:14  | 수정 2018-03-27 10:56
【 앵커멘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오전 가족과 10분간의 짧은 면회를 했습니다.
검찰은 부인과 아들의 면회는 허용하는 대신, 이상은·이상득 형제와의 면회를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혁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은 가족과 연관돼 있습니다.

큰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깊숙이 연관돼 있고, 작은 형 이상득 전 의원은 불법 자금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상은·이상득 형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지금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애는 등 형사 법령을 어기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부인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와의 면회는 허가됐습니다.

「김 여사는 특활비 10만 달러 수수 등 혐의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형 씨 역시 다스 지배구조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전직 대통령의 직계 가족 면회까지 제한하는 것에 대한 부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는 공범 관계란 이유로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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