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MB, 검찰 조사 일체 `보이콧`…검찰 "추후 재조사 계획"
입력 2018-03-26 16:04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옥중조사'가 이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 전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고 앞으로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12시 반께 "예정대로 검사와 수사관이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보다 앞서 '조사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다음달 10일 구속 기한 전에 기소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는 이날 정오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통령과 이날 오전 의논한 끝에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도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 지난 소환 조사에 응했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물을 것을 수차례 천명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하지만 구속 후에도 함께 일했던 비서진 등 측근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피의 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게 무망할 뿐 아니라 조사에 응하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까지 생각하진 않았다"며 "재판에는 당연히 나와주실 걸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정치보복' 인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지금 단계에서 검찰 조사에 협조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예정됐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에도 "소환 조사 당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출석을 포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2시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48·29기) 등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끝내 방문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350억원대 횡령, 조세포탈 등 다스 관련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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