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희정 영장실질심사 무산…강제구인 가능성도
입력 2018-03-26 15:56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됐다고 이날 밝혔다.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2시40분께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법원에 서류 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고 필요한 조사는 다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안 전 지사가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가 오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과 협의해 새로운 심문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사실상 법원이 안 전 지사 측의 서류심사 요청을 거절한 셈이다.

서부지법 측은 앞서 심문기일을 잡을 당시 발부한 구인 영장을 검찰이 집행해 안 전 지사를 데리고 오면 심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오늘 데려오면 (심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 후 강제 구인에 대해 법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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