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롯데 경영비리` 총수일가 항소심 첫 재판…검찰 "롯데, 재판부 속여" vs 변호인 "표현 거북하다"
입력 2018-03-21 15:31 

1심 재판부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속였기 때문이라고 검찰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의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정면 반박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외 다른 피고인들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신 회장의 롯데피에스넷 471억원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신 회장이 추진한 롯데피에스넷 사업이 손실을 본 것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라며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대기업인 롯데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진출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은) 마치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1심 재판부를 속이고 무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관련 배임 혐의를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 자리 누구나 다 아는 내용으로 다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속였다는 표현은 듣기 거북하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어 "롯데시네마 혐의는 신 회장이 위법하다고 여기지도 않았고 결정·집행 과정에서도 빠져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국세청도 이미 2009년 세무조사 때 롯데시네마의 임대요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회사에 471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서씨의 딸, 신 전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지만 건강상태·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2회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 열린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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