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고독사 막는다…공영장례도 최초 지원
입력 2018-03-20 15:14 

서울시가 고독사를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고독사 예방부터 공영장례 지원까지 아우르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고립된 1인 가구를 통장, 집주인 등 사정을 잘 아는 동네이웃들이 먼저 찾아나서 이들의 이웃·사회 연결고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살피고 돕는다. 긴급 생활비, 의료비, 일자리 등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도 맞춤으로 제공한다.
고독사 이후에도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도 지원한다. 화장 지원 등 시신처리 위주의 기존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추모·애도의 기간을 거치고 존엄한 영면에 들 수 있도록 공공이 빈소와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제도다. 22일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를 제정·공포한다. 지원대상에는 기존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켰다.

시는 고독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작년 3개 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녹여내 대책을 수립했다.
서울 지역 1·2인가구는 전체 총 378만 가구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이후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는 2013년 285건에서 2017년 366건으로 증가 추세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62%는 중장년층(45~65세) 남성으로 나타났다.
시는 종합대책에 올해 18억 원을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을 선정해 이웃살피미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연 1회)를 실시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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