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를 넘은 대형건설사 `甲`질…"대학생 딸 외제차 필요하다" 요구까지
입력 2018-03-20 14:08 
[사진제공 = 연합뉴스]

대형건설사 대림산업(2017년 기준 건설도급 순위 4위)의 전·현직 임원들이 발주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4)·권모(60)씨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권씨, 박씨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각종 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H건설 박모 대표로부터 업체 평가나 설계 변경, 추가 수주 등의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현장소장 백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주처 감독관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H건설 박 대표로부터 13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면서 4600만원 상당의 BMW사의 외제승용차까지 구매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당시 토목사업본부장을 맡았던 대림산업의 김모(63) 전 대표도 업체로부터 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 결혼식의 축의금 명목이었다. 현장소장 권씨가 "이번 기회에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상납을 종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김 전 대표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H사는 고속도로 공사 감리단장에게도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6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속도로 공사 외에도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 현장소장 등도 LH공사 감독관에 접대를 해야 한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80명 규모였던 H건설은 30여년 동안 대림산업이 시공한 공사만 수주하던 하청업체였다. 하지만 이후 대림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폐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박모 대표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 추가 수주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창에 따르면 수사를 받은 대림산업 관계자 11명 가운데 김 전 대표이사 등 6명은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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