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국회 합의 마지막 기회"
입력 2018-03-20 06:40  | 수정 2018-03-20 07:22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오늘(20일)부터 사흘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26일까지가 대통령 개헌안 대신 국회가 합의한 개헌안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내용과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청와대는 애초 21일 개헌안 발의를 검토했지만, 26일로 미룬 것은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
-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26일까지 국회 개헌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날 국무회의에 개헌안 상정, 심의 의결 후 국회 송부, 공고 등 문 대통령은 순방 중 3차례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합니다.

이후 대통령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를 거쳐 국회 2/3 이상으로 가결되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이뤄집니다.


촉박하지만, 법에 정해진 일정을 모두 지키면서 야당에 절차적 하자에 대한 빌미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개헌안 내용을 오늘(20일)부터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권력 형태를 포함한 헌법기관 권한 등 사흘간 차례로 조국 민정수석이 공개합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국회 2/3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 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국회를 계속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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