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향욱 복직 소식에 네티즌..."법무부가 '정부가 '민중은 개·돼지' 인정" vs "파면은 부당"
입력 2018-03-19 08:00  | 수정 2018-03-26 08:05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복직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재판부와 정부에 날선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재판부와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디 "new2****"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관련기사에 "법무부에서 국민이 개돼지라는걸 인정해준거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아이디 "cwis****"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로 인식하는 공무원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한 죄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놈이 있는 교육부정책이 제정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결된만큼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아이디 "wat****"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나향욱 전 기획관 기사 댓글에 개돼지 발언에 아직도 화가 나지만 법적으로 따졌을때는 파면은 부당했던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어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나 이후 해당 언론사에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 왔다"며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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