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다리타기`로 불법 담합한 14개사 적발…과징금 108억
입력 2018-03-18 16:51 
[사진 제공 = 연합뉴스]

360억원 상당의 항공촬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4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사업자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08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1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티지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이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총 360억원가량의 입찰 37건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한 뒤 입찰에 나섰다.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회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누가 낙찰하든 상관이 없었다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 역시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정했다.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애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회사에 하도급을 주고받으며 일감을 나눠가졌다.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009년까지 10개 업체가 먼저 합의를 했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끌어들여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 체제에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을 고려해 입찰탈락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이라며 "지도제작 관련 항공촬영용역 입찰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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