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최종구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사실상 영향력 행사하는 주주까지 심사"
입력 2018-03-15 09:2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의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부적격 요건으로 주요 경제범죄 중 하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특히 금융권 CEO 선출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해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CEO 및 이사 선출에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더욱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현행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경영활동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상근감사나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회사에서 장기간 재임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한 직무 전문성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이 높은 연봉에 걸맞는 성과와 가치를 주주와 금융소비자에게 창출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총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과 특정 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의무화해 주주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며 미국과 영국의 Say-on-Pay 제도를 준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