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영해경, 살인미수 혐의 적용 50대 구속
입력 2018-03-14 14:29 

사기도박에 사용된 물품을 제공하고 돈을 받지 못한데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는 마침 걸려온 부인의 전화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께 경남 거제의 한 해상콘도에서 도박을 하자며 B(35)씨를 유인, 둔기로 내리치고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다. A씨는 평소 사기도박을 함께 벌여온 B씨가 지난해 10월 사기도박에 쓰이는 특수렌즈 등 관련 물품을 요청해 이를 건네줬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당시 A씨는 해상콘도에 B씨가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를 내리쳤다. B씨는 상처를 입고 A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B씨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B씨는 날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소리쳤다. 이에 A씨는 콘도에 정박한 어선을 타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지난 9일 통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B 씨는 뒷목 골절상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를 둔기로 때린 뒤 돈만 가져가려 했을 뿐 살해·유기할 의도는 없었다"고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뒤 사기도박 혐의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통영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