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 시동…국회서 공청회 개최
입력 2018-03-14 10:30  | 수정 2018-03-14 10:50
【 앵커멘트 】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자치단체로 기운 지방 권력의 균형추를 돌려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1987년 6월 항쟁에서 분출한 민주화 요구는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으로 이어집니다.

신호탄은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이었습니다.

하지만 20여년 간 지방자치는 기형적으로 전개됐습니다.

법률상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이기 때문에 본연의 일을 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 인터뷰 : 양준욱 / 서울시의회 의장
- "(지방의회가) 행정감사, 예산 심의, 결산 검사, 민원처리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지난달 국회에선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이 발의됐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첫 공청회에선 법률안 논의를 주도한 서울시의회 기획단이 정책 전문인력 도입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담은 7대 과제를 법안에 충실히 녹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신원철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전문가들은 주민이 선거로 구성한 지방의회가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를 통제할 계기를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태영 /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직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은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공감대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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