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출두하는 MB, 뇌물만 110억대·혐의 20여개
입력 2018-03-14 08:17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출석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다. 전직 대통령 중 다섯번째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소명해야 할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다.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앞서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옛 청와대 참모진에게 흘러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17억5000만원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여겨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와 함께 2007년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밖에 ▲ 국가기록원에 넘길 문건을 다스 '비밀 창고'로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 전국 10여곳 이상의 부동산과 예금 등 차명재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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