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우디 여성, 이혼 후 소송 없이도 양육권 가질 수 있게 돼
입력 2018-03-13 15:40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이 이혼한 뒤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사우디 문화정보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혼한 여성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남편과 합의해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은 양육권을 놓고 남편과 별도의 분쟁이 없다는 전제 하에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양육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사우디에서는 그간 부부가 이혼하면 양육권은 남편에 우선적으로 귀속됐다. 여성이 전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길게는 수년에 이르는 소송을 거쳐 남편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했다.
성명에 따르면 양육권을 가진 여성은 전 남편의 동의 없이도 관공서나 대사관, 교육 기관에서 자녀의 법적 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된다. 자녀의 입학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여권을 대신 수령하는 등의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자녀와 함께 출국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성 변호사가 공증인 자격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여성 변호사도 구비 서류를 갖춰 공증인 자격을 신청하면 남성 변호사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사우디 현지 매체는 이번 조치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주도의 국정운영책 '비전2030'의 일환이라며 사우디에서 최근 여성인권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부터 사우디에서는 여성 운전과 축구경기장 입장이 가능해진 데 이어 남성 후견인제도가 완화됐다.
인권변호사 마나 자이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주변 나라들의 가족법과 결혼제도는 많은 인권문제를 안고 있다"며 "불평등한 양육권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는데, (이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이번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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