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안희정 성폭력` 추가 피해 제보 있어"
입력 2018-03-13 15:02  | 수정 2018-03-13 15:18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제3의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과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두 사람 외에) 제보가 있고, 다른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고소가 임박했는지, 누구와 관련 있는지 등은 말하기 곤란하다"며 "다른 피해자를 지원하고 도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성협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를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법적 대응을 돕고 있는 단체다. 김 씨에 이어 추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날 전성협과 대책위 측은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정지원 변호사는 "김 씨에게 불륜의 혐의를 씌우거나 김 씨의 사생활을 공격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라며 "온·오프라인에서의 비난과 공격에 대해 명예훼손죄·모욕죄 등으로 단호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성 폭력을 전담하는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고 성매매 대응 체계를 '단속'에서 '수요차단'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를 전담하는 여경을 1명 이상 배치하고 가정폭력 수사 전문수사관 인증제를 도입해 가정 폭력 수사 인력 전문성을 높인다. 전담인력에 대해선 별도 수당과 성과보수(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해 우수 인력 확보 및 장기 근속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성매매 수요 차단과 피해자 보호, 성매매 단속·수사 전담체계 강화 등을 담은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도 권고됐다. 개혁위는 성매매 전단 전화번호로 자동 전화를 걸어 성구매자와 통화 자체를 봉쇄하는 ACS(Auto Call System)를 도입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들과 협의해 성매매 알선자의 앱 이용을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10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성매매 전담수사팀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용건 기자 /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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