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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측 “폭행 피고인과 합의 실패…재판 판가름 예정”
입력 2018-03-08 10:5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배우 이태곤이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힌 폭행 피고인과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됐다.
이태곤의 소속사 라마 엔터테인먼트 측은 7일 오늘 오전 이태곤과 폭행 피고인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결국 합의 및 조율에 실패했다”며 민사 재판으로 배상 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 16 단독 안영길 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정에서 이태곤도 참석, 구체적인 조정은 변호인이 맡았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조정이 불성립됐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해 1월 17일 새벽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통닭집에서 나오던 중 반말로 악수를 청한 피고인 A , B 씨와 시비가 붙었고 A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이태곤에게)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태곤도 당시 A 씨와 몸싸움을 했지만 정당방위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씨의 경우 이태곤과 쌍방폭행을 주장, 그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곤은 이에 형사 재판과 별개로 B 씨에게 상해로 배우 활동에 지장을 입은 데에 대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의 손해배상금 3억 9900여 만원을 요구했다.
한편, 이태곤은 현재 MBC스포츠 예능 '7전 8큐'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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