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3월 7일 뉴스초점-성범죄 교수들 징계는 솜방망이
입력 2018-03-07 20:08  | 수정 2018-03-07 20:47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안마를 받고 또 오피스텔로 불러 상습적인 성추행까지….
캠퍼스 안에서 일어난 교수들의 성범죄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제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한 교수들은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현실은 상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6년간 통계에 따르면, 성 비위를 저지른 대학 교원의 절반 이상은 고작 정직 3개월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거로 끝이었거든요.
심지어 성폭력을 저질렀는데도, 정직 3개월 미만의 징계를 받은 교수가 80명 중의 19명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벌을 받은 교수에게 징계가 끝나면 복직할 길이 많이 열려있습니다. 교육부에 재심을 신청해 복직할 수도 있고, 정직처분을 받아도 1년 동안의 안식년을 신청하면 그 기간에 3개월을 포함시켜서 처벌을 피해 갈 수도 있거든요.
징계 기간이 지나면 다음 학기에 강의도 가능하니까 성희롱을 당한 학생은 졸업을 위해서 그 교수의 수업을 또 들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범죄로 권고사직이 됐어도 슬그머니 다른 학교로 들어가 또 그곳에서 아이들을 성희롱할 수도 있지요.

학교 성범죄가 불거질 때마다 교육 당국은 강력한 제재 방침을 내놨지만,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 올해 또다시 반복되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해외에서는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부분 자동으로 해임하고 아예 학교 근처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관련 직종에 취업하거나 창업도 할 수 없게 돼 있죠.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도 우리 사회 전체에서 불고 있는 미투 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미투 운동이 필요한 곳은 단지 정치권이나 문화계뿐만은 아니죠. 용기 있는 학생들의 미투에 이제는 교육 당국이 제대로 답할 차례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