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계좌` 공시위반 조사 나서
입력 2018-03-07 13:53  | 수정 2018-03-14 14:07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계열사 주식에 대해 지분 공시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7일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거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지분 공시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차명계좌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뒤 매각할 때 하는 지분 변동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핀다.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이 많아 각 종목과 물량을 전부 조사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는 그 지분이 1% 줄거나 늘 때 반드시 공시해야 하고 5%가 넘지 않아도 최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정기보고서의 형식으로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만약 위반 사항이 발각되면 이 회장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수사시관에 의해 고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주식 처분 시 공개되지 않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까지 함께 조사한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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