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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에 오는 15일 최종 선고
입력 2018-03-07 08:4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47)에 오는 15일 최종 선고를 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 및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1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창명은 사고 후 반나절 이상 잠적 후 출석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혈액검사 결과 이창명에게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정황상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창명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창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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