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보교육단체 "평등교육·정치 기본권 보장하는 내용 개헌에 반영돼야해"
입력 2018-03-06 14:20  | 수정 2018-03-13 14:37

사회적 교육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공성과 평등교육, 교원과 학생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을 이번 개헌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이 개정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폭넓은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전진에 부응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경쟁과 서열 중심 교육제도를 철폐하고 교육다운 교육이 이뤄져야한다."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능력에 따라'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침해하는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와 지자체가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책임지도록 요구했다. 이에 더해 교육현장에서 정치적 종교적 편견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 헌법' 사이트를 통해서 개헌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사회교육위원회의 주장 외에도 이번 개헌과 관련해 주목받는 국민 헌법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 입법권', '지방분권 강화' 등이 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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