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굴뚝 측정장치 달면 부과금 감면
입력 2008-05-13 14:35  | 수정 2008-05-13 14:35
환경부는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물질 자동측정시스템인 '글린시스'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 배출부과금 가운데 기본 부과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한 해당 사업장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정전이나 기계 이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동 중단 등의 경우에는 초과부담금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클린시스 도입 업체를 늘리기 위해 현재 관련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측정기기 설치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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