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옆 주유소 영업불허 정당"
입력 2008-05-13 14:35  | 수정 2008-05-13 14:35
행정기관이 어린이집 바로 옆에 주유소 설치를 허가한 뒤 정작 영업은 허가하지 않는 이중 처분을 했더라도 이로 인해 얻는 공익이 주유소 업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모씨가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도중 뒤늦게 석유 판매업 신청이 불허 처분되자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어린이 집에서 25m 떨어진 곳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주유탱크 7개를 매립했지만, 그 뒤 구청이 "관련법상 주유소는 보육시설로부터 50m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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