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전용 '공군 2호기' 탄 이유는?…미국 대북 제재 때문
입력 2018-03-05 19:30  | 수정 2018-03-05 20:09
【 앵커멘트 】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마식령 스키장 남북 공동훈련에 참여한 우리 스키선수들은 민간 전세기로 방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북 특사단은 민항기가 아닌 대통령 전용 '공군 2호기'를 이용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2003년 임동원 특사 방북 당시 사용했던 대통령 전용 '공군 2호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용기가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빌린 '공군 1호기'와 우리 군이 보유한 '공군 2호기'를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사용하는 공군 1호기와 달리 1985년에 들여온 2호기는 낡고 비행거리도 짧아 제주도 등 국내용으로만 가끔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북 특사단이 공군 2호기를 탄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이륙한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착륙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우리 스키선수들이 아시아나 전세기로 방북할 때 미국과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서야 예외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항공사와 계약부터 미국과 조율까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닌 공군 2호기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항기를 전세할 경우 절차가 필요해 그보다 간편한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군 2호기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이번에도 미국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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