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도 "아파트단지 일률적 배치 안돼"
입력 2008-05-13 11:50  | 수정 2008-05-13 17:23
경기도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5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다양한 건축형태를 도입하고, 정원 또는 테라스 설치, 물탱크나 실외기 등 각종 설비 외부노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개동 이상의 주택단지는 종횡의 일률적 배치를 지양하고 건축물 이격 거리를 6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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