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한성 前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로 '전관예우' 논란 확산
입력 2018-03-05 08:08  | 수정 2018-03-12 09:05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해 법조계 안팎에서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차 전 대법관의 수임을 두고 최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재벌의 형사사건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대법관,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등 법원·검찰 최고위직 출신 인사가 변호사 등록을 추진하면 2년간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차 변호사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이번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변론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법조인은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난감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논란을 잠재웠다"며 "이제라도 사건에서 손을 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3년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에 이어 2015년부터 2년 간 회장으로 일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2014년 3월 대법관에서 물러나 다음 해인 2015년 2월에 변호사로 등록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공익변론을 하는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일하다가 퇴직 3년이 지난 지난해 3월부터는 사건을 수임해 변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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