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행 피해 여고생 무고로 몬 검찰 직원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8-02-18 14:20 

성추행을 한데 이어 피해 여고생에게 무고·위증죄를 덮어씌우려 했던 검찰 직원에 대해 법원이 무고죄까지 인정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8일 무고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고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에 B양을 고소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었다"며 "하지만 A씨는 허위 사실로 B양을 형사처분 받게 하기 위해 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직 사무원인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0일께 법률사무소 수습 직원으로 검찰 민원실을 방문한 여고생 B양, 공익근무요원 C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막걸리까지 나눠 먹었다. B양과 단둘이 남게된 A씨는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B양에게 다가가 어깨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양이 (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추행당했다며 무고했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오히려 경찰에 B양을 무고와 위증죄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의 추행죄는 원심 그대로 확정됐고 A씨는 무고죄로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1심에서 무고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이같은 결론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서 당연 면직된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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