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8727만원 포상
입력 2018-02-13 17:50  | 수정 2018-02-13 19:36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8727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포상금 5건 중 최고 금액은 2480만원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관한 내용을 접수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2014년부터 4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5건에 3억7112만원이다. 관련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2건(1억8357만원), 부정거래 6건(1억177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579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금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포상금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 조사·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 범위에서 산정·지급된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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