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産銀 `대우조선 사태` 뒤처리도 찜찜
입력 2018-02-13 17:48  | 수정 2018-02-13 19:22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정부의 해임권고에도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서야 물러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대우건설 부실 등 연이은 논란에 서 있는 KDB산업은행의 관리 부실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업은행 산하의 대우조선해양 김열중 부사장(CFO)은 지난해 2월 증권선물위원회의 해임권고에도 아직 부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2015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합류한 김 부사장은 분식회계 의혹의 책임자 중 하나로 거론된 바 있다. 이에 김 부사장은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금융당국 조사에서는 회계 기준 위반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45억원, 김 부사장 해임권고, 외부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당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논의를 거쳐 권고사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부사장은 금융당국의 해임권고 징계에 반발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금까지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대우건설 매각 실패를 가져온 3000억원대 어닝쇼크 논란과 함께 산업은행의 관리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해임권고까지 받은 산업은행 출신 임원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것은 모럴해저드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부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3월 만료될 예정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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