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조선해양 청탁`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2-13 16:11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4·불구속기소)이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사설을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3일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원을 선고했다. 그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60·구속기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장기간에 걸쳐 박 전 대표와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고객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는 대가로 골프 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언론사의 취재·보도 등 업무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송 전 주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 전 대표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수표,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 2월 안종범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59·구속기소)을 사무실로 불러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63·구속기소)의 연임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처조카를 대우조선에 취업시킨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8·구속기소)과 고 전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회사와 본인에 대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달라는 기대 이상으로 부정한 청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지난달 1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에게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 연임 로비를 한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21억3400만원 규모 일감을 따낸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후 2016년 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같은해 6월 대우조선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대우조선의 경영비리 및 대규모 회계사기 혐의에서 경영진과 송 전 주필 등의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가 확대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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