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출석 논란` 박준영 전 의원 실형 확정 닷새 만에 수감
입력 2018-02-13 15:43  | 수정 2018-02-13 15:44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실형이 확정되고 요구받은 날짜에 교도소 출석을 거부한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72)이 선고 닷새 만에 수감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13일 오후 2시 20분께 박 전 의원이 서울남부교도소에 출석해 입감 절차를 받았다고 밝혔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5년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던 박 전 의원은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62)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 전 의원은 8일 대법원의 원심확정 판결로 실형이 확정됐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전 의원은 9일 오후 2시까지 남부교도소로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를 받았지만 의정활동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감시한을 사흘 뒤인 12일 오후 6시로 연기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12일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같은 당 의원들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 통보 일시인 오늘(12일) 오후 6시까지 기다렸는데 나오지 않아 변호인에게 연락해보니 '오늘 못 나간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은 13일 박 전 의원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으며 이에 불응시 구인 절차를 밟을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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