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우현 공천헌금` 공 모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 1심서 징역 1년
입력 2018-02-13 15:32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구속기소)에게 수억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57·구속기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 전 의장의 범행은 대의제 근간인 선거제와 정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성장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의 적극적인 요구가 범행을 저지른 주요 계기가 됐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공 전 의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5회에 걸쳐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5억 5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에 항의해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3~2016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과 기업인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공천헌금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11억 9000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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