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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맡길 수 있겠나` 공정위 4대 회계 기준 통과 상조회사 단 1곳
입력 2018-02-09 17:32 
상조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농현상과 도시화, 핵가족화 등에 기인한 장례문화 변화로 상조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재무건전성 4대 지표를 모두 만족한 업체는 단 한 곳에 그쳐 과거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처럼 부실 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4대 재무건전성 지표는 지급여력비율 110% 이상, 부채비율 100% 이하, 영업현금흐름 250억원 이상 ,자본금 100억원 이상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2016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선수금(고객으로부터 장례 등 행사 전까지 수령한 부금 납입액) 100억원 이상 상조업체 51곳을 대상으로 지급여력비율,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을 하면서 현금유입과 유출을 계산한 것), 자본금을 분석해 상위 15곳을 선정한 결과, 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해 설립한 예다함상조 한 곳만 4대 재무건전성 지표를 모두 충족했다. 나머지 14곳은 2개 수준의 재무건전성 지표를 만족했다. 공정위는 2016년 말 기준 상조업체는 195개에 달하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분석 대상을 선수금 100억원 이상으로 한정했다.
특히 재무건전성의 가장 핵심인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밑돈 곳은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라이프 등 3곳이나 됐다. 지급여력비율은 부도나 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예다함상조, 디에스라이프, 좋은라이프, 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 등 5곳은 공정위 권고 기준인 110% 이상을 웃돌았다.
미리 경험해 보지 못하는 상조서비스의 특성상, 소비자는 재무구조와 지급여력비율 등을 미리 체크해 선택해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들 간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등 4대 회계지표를 분석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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