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헛다리 짚기 조회공시, 투자자만 '피해'
입력 2008-05-07 17:05  | 수정 2008-05-07 20:59
증권가에는 각종 소문이 많은데요,
이런 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조회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오히려 투자자들을 더 헛갈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익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스닥 상장기업 골든오일이 공시를 통해 3천억 원의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골든오일의 대규모 자금유치 소문이 돈 것은 지난달 29일.

사모펀드와 대기업이 골든오일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골든오일의 주가는 상한가를 쳤습니다.

당시 골든오일도 자금유치설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 : 골든오일 IR 관계자(4월 29일)
- "자금을 조달받으려고 아니면 다른 회사와 연합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날 골든오일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하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불성실 공시가 아니냐는 질문에 골든오일 측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지분매각설과 유상증자설에 대해 물어와 사실대로 답변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 : 골든오일 IR 담당자
- "거래소에서 물어본 게 최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느냐? 그걸 물어봐서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번에 유상증자하면서 지분이 떨어지는 것이지 매각설은 아니지 않느냐?"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 변경이 지분매각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해 이같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 증권선물거래소 공시관계자
-"최대주주 변경의 방법이 지분 매각에 의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 매각설과 유상증자 여부를 공시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골든오일 측이 유상증자 계획을 부인하지 않아 이에따른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현대차의 신흥증권 인수, 한화의 제일화재 합병 등도 거래소의 헛다리 조회공시 요구가 투자자들을 헛갈리게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래소의 안일한 시장 감독으로 공시 내용을 믿은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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