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틀새 2명 연명의료 중단
입력 2018-02-06 10:56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 존엄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틀만에 12명의 말기·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전날(5일) 오후 8시 기준으로 말기환자 10명과, 임종기 환자 2명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도 2명으로 보고됐다.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시행 첫날인 지난 4일과 이튿날인 5일 각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법제화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자의 연명의료 관련 의사를 알 방법이 없을 때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할 수 있다.

미래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틀만에 11개 기관에서 48명이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은 총 67곳으로 늘어났다. 등록을 마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의원 1곳 등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49곳으로 더 늘어나지 않았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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