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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건축부담금 자체 검증
입력 2018-02-05 17:36  | 수정 2018-02-05 19:16
서울 서초구청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 연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당장 의뢰하지 않고 자체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검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강남3구에 재건축 사업 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지시했지만 강남구가 외부 검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서초구도 자체 검증 계획을 밝히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은 5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지시대로 서초구청이 감정원에 관리처분인가 서류 검증을 의뢰할 경우 반려될 것이란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주민 불안 해소에 대한 구청 책임이 있는 만큼 일단 자체적으로 검증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 인가는 본래 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이고 관리처분 인가 여부를 위한 검토는 그동안 지자체장 주관으로 진행돼왔다"면서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제도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임의 규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 서류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류 미비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이해는 하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이달 안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서초구 관리처분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지자체를 신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청에서 최근 관내 주요 재건축 단지 4곳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를 위한 것이었지 감정원 감정 의뢰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원 400여 명은 이날 아침 서초구청을 찾아와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검증을 감정원에 의뢰하지 말고 서초구청 스스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라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서초구에서 지난해 말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비롯해 총 9곳이다.
[최재원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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