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화점 오너家 사칭범 1년6개월형 "법원 처벌 가볍다" 검찰 항소
입력 2018-02-05 15:55 

유통재벌가 일원이라고 사칭해 백화점에서 수십 벌의 모피코트 값을 내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에 대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김 모씨(여·50)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 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을 구형한바 있다.
김씨는 2011년 5월에서 같은해 9월 사이 서울 노원구 소재 유명 백화점 매장 직원 A씨와 B씨 등에게 자신이 백화점 오너 친인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해 "모피코트를 외상으로 보내면 이른 시일 내 대금을 치르겠다"며 2억 6천만원 상당의 모피코트 53벌을 가로챈 뒤 대금을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

평소 자신은 금융권에 몸담고 있고 남편은 검사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김 씨는 사실은 무직의 5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서울 성북동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 김 씨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5600만원과 1억 360만원 상당의 모피코트 34벌, 19벌을 가로채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유흥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10년 6월에도 급전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2670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의 죄질을 감안해 1년 6개월의 징역형은 부족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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