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성서산단, 불법 입주한 가상화폐 채굴업체에게 이전 명령
입력 2018-02-05 15:43 

대구 성서산업단지공단에서 컴퓨터 수 천대를 가동해 가상화폐를 채굴하던 업체 1곳이 이전 명령을 받았다.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은 5일 불법으로 산업단지에 들어와 가상화폐를 채굴하던 A업체에 대해 이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서공단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6∼8월 산업단지 안 산업시설(공장) 용지에 있는 한 건물 2∼4층을 빌린 뒤 PC 3000∼5000대를 가동해 가상화폐 채굴을 해오다 적발됐다. 채굴은 고성능 PC를 이용해 특정 연산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가상화폐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산단 내 산업시설 용지에는 제조업 등록업체만 입주할 수 있고 관리공단과 입주계약도 해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고 관리공단과 입주계약도 하지 않은 채 몰래 설비를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관리공단의 이전 명령 조치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공단은 A업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상화폐 채굴업체 1곳도 입주계약 없이 산단에 입주해 설비를 가동 중인 것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업체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산단 안에 불법으로 들어온 채굴업체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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