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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 여성 영화감독, 수상 박탈 논의
입력 2018-02-05 15: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여성 영화 감독이 동료 동성 영화인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 감독 A씨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성 감독 B씨는 지난 1일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얼마 전 한샘 성폭력 사건을 다룬 르포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폭로라는 말을 접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다"며 "나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로 이후 일어날 파장이 내 삶을 그 날 이후로 또 한 번 변화시킬까 두려웠다. 그러나 어제 또 한 번 한 여성의 용기를 접했다. 피해자는 죄가 없다는 그 말은 나의 가슴을 다시 한번 두들겼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이 유사성행위를 했다. 준유사상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A씨는 영화를 만들어 지난해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B씨는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적었다.
그는 "재판 기간 내내 진심 어린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고 나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키고 내 남자친구와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가기 바쁜 가해자를 보며 명성이나 위신 때문에 그 쉬운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간을 한때 친한 언니라고 친구라고 불렀던 내가 밉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A씨의 성폭행과 관련한 소식을 접한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A씨의 수상 취소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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