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용 화장품 관리기준 깐깐해진다
입력 2018-02-05 13:35 

초등학생이 주로 쓰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깐깐해진다. 발암논란이 있는 타르색소 사용이 금지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화장품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통되는 화장품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성인용과의 구분이 모호해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화장품 유형은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은 나눠 놨지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용은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식약처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한 어린이들의 피부에 닿는 화장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품 제조시 유해성분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만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에 사용이 제한된 타르색소 2종(적색2호·적색102호)을 초등학생 대상 화장품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색소들은 어린이용 기호식품과 치약 등 구강청결제, 의약품 등에서는 이미 퇴출된 상태지만, 화장품에는 여전히 쓰이고 있었다. 살리실산과 IPBC 등 보존제 2종 역시 화장품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성분 있으면 상품 겉면에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착향제인 '아밀신남알'이나,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등 26종류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용 화장품을 공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계의 찬반 견해가 나뉘는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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