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2423억원…"대포통장 대신 가상통화 악용"
입력 2018-02-05 12:01 

지난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증가한 가운데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현금화시키기 위해 기존 대포통장 대신 가상통화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발표한 '2017년 중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499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148억원 상당이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악용됐다. 이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증가분(499억원)의 3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건당 피해액(1137만원)은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485만원) 대비 2.3배에 달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가상통화는 1일 600만원, 100만원 이상 입금 시 30분 동안 지연 인출 등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 때문에 거액의 출금이 가능하고 자금추적이 어려워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이스피싱에 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4만5422건으로 은행권의 모니터링 강화 등에 힘입어 전년과 비교해 2.6%(1204건) 감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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