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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김연우, 윤종신에 "미스틱 여가수 왜 이렇게 벗기냐"고 한 이유
입력 2018-02-05 09:32 
‘한밤의 TV연예’ 윤종신, 김연우. 사진lSBS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수아 인턴기자]
가수 김연우(47·본명 김학철)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로부터 억대의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되찾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5일 김연우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에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인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연우는 2015년 5월 ‘복면가왕에 출연했다. 김연우는 ‘화생방실 클레로파트라로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김연우는 ‘팬텀 오브 디 오페라(The phantom of the opera)를 시작으로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을 통해 화제를 모았다. 김연우가 미스틱과 전속 계약을 하고 활동하던 시기였다. 이후 김연우는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이적했다.

김연우와 미스틱은 계약서를 통해 미스틱이 제작한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4로 분배하고, 김연우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7로 나누기로 결정했다.
이에 디오뮤직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한다며 미지급액 1억 3천만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과 MBC가 공동제작한 것이므로 김연우가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다며 이는 이미 지급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닌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밤의 TV연예 방송분. 사진lSBS 방송화면 캡처
김연우가 미스틱과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김연우가 윤종신에게 날린 돌직구도 화제에 올랐다.
김연우는 2013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서 윤종신에게 소속 여가수들을 왜 이렇게 벗기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종신은 덜 입은 거다. 벗은 건 아니다”라며 잘 보고 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받아쳤다.
이어 윤종신은 SM, JYP, YG 중 어떤 회사를 목표로 하냐”는 질문에 궁극적인 것은 저스틴 비버 회사”라고 농담한 후 아직까지는 내가 넘보기에 너무나 큰 거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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