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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미스틱, 1억3천만원 지급"
입력 2018-02-05 09:0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분(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연우는 2015년 5월 MBC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 동안 가왕 자리를 지켰다. 그는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을 불렀다.
김연우는 당시 미스틱과 전속 계약을 하고 활동하던 때였다. 김연우와 미스틱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원,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디오뮤직은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3천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미 지급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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