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직지심체요절 국내전시 차질…`압류면제법` 입법 난항
입력 2018-02-05 09:04 

관련 법안의 발의가 불발되면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한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의 국내전시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최근 추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한시적 압류면제법) 발의를 포기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개정안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국내로 들여와 전시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정부가 해당 문화재를 압류하거나 몰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한 올해 12월 '대고려전'에서 직지심체요절 전시하기 위해 박 의원 측과 압류면제법 발의를 추진했지만 계획이 틀어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번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 발의를 위한 서명도 받았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 단체들에서는 압류면제법이 유물의 불법 반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직지심체요절에 대한 프랑스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할 경우, 영구 반환이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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