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박근혜 전 대통령 '자필 탄원서' 제출
입력 2018-02-05 06:50  | 수정 2018-02-05 07:35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5일) 내려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1심 선고가 난 지 5개월 만으로,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청탁이 있었다고 볼지, 삼성이 지원한 돈을 얼마나 뇌물로 볼 것인지에 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쓴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자필로 쓴 탄원서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선처를 베풀어 달라'로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 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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