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퇴직연금 중단 법규 정비"
입력 2008-05-07 07:20  | 수정 2008-05-07 07:20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퇴직연금 사업 중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골든브릿지 연금 가입자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가입자 이전 등에 대한 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에서는 가입자 이전과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취소에 대한 절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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