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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재건축 압박, 강남구서 제동 걸려
입력 2018-02-01 17:53  | 수정 2018-02-02 08:51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미도아파트 입구에 재건축 정비구역 신청 완료를 알리는 플래카드와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추동훈 기자]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를 재검토하려는 정부의 압박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강남구청은 정부가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를 집결시킨 자리에 홀로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송파·서초구와 달리 관리처분인가 재검토를 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강남구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국토부 주재로 강남권 재건축 관할구청을 불러 모은 자리에 유일하게 강남구청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토부는 구청들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처리를 강조하기 위한 자리"라고 미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다른 업무상 이유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작년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해당 단지들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관련 서류를 충실히 준비했다"며 "정상적으로 진행된 재건축 절차에 대한 흠결을 다시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 나면 인가 신청이 무효화되고, 단지에 따라 가구당 수억 원씩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현재 강남구에서 작년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으나 인가받지 못한 단지는 5곳 정도다. 이 중 강남 홍실아파트, 일원대우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는 작년 12월 20일 이후 연말에 신청을 마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장이 행정절차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갖고 있는 만큼 결정에 따른 책임이 온전히 해당 지자체와 실무 공무원들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강남구 주민들도 정부의 재건축 압박에 연연해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고를 공람 중이다. 미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강남구청은 공람을 통해 주민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상반기 중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한 게 몇 건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논란이 될 만한 이슈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이후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대치동 511 일대(용지면적 19만5080㎡)에 위치한 미도아파트는 1983년 11월 완공돼 지은 지 만 34년이 지났다. 앞서 대치동에서 쌍용, 우성 등 아파트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은마아파트가 작년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도아파트도 재건축에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미도아파트는 현재 21개동 2435가구로 은마아파트(4424가구)에 이어 대치동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단지다. 김기완 미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지난달 10일 열린 재건축 주민설명회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500여 명이나 참석할 정도로 재건축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면서 "앞으로 사업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인 만큼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연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지만 몇 년 뒤 정부와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재건축 부담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재건축을 예정대로 추진해나겠다는 것이다.
미도아파트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25개동 35층 3861가구(임대주택 755가구 포함)의 매머드급 대형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 210%에 우수디자인과 역사문화보존 인센티브 20%를 더해 총 230%를 적용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과이익 부담금액 증가와 관리처분 신청 반려 가능성이 강남 재건축 시장에 큰 변수가 된 만큼 이와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바라볼 단지도 많을 것"이라며 "시장의 일희일비와 마구 쏟아지는 정책과 무관하게 재건축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최재원 기자 /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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