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범죄수익` 가상화폐에 첫 몰수 판결
입력 2018-01-30 14:13 

법원이 처음으로 범죄에 이용된 가상화폐가 자산가치 있다고 판단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몰수 대상이 현물에 한정됐었는데 이번에 가상화폐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7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징역 1년 6월의 형량은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마한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이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고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압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1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기준 1268만원으로 몰수 비트코인의 시가는 24억2000여만원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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