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 커피 전문점 일회용 플라스틱컵 남발…단속은 손 놔
입력 2018-01-28 19:30  | 수정 2018-01-30 09:27
【 앵커멘트 】
스타벅스 같은 유명 카페에서 차가운 음료를 주문하면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아 주죠.
그런데 이를 매장 안에서 마시면 불법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실 단속하는 사람도 없어 종업원들도 모릅니다.
민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입니다.

- "먹고 갈 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투명한 플라스틱컵에 담겨 나온 음료, 흔한 광경이지만 법 위반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가지고 가게 밖으로 나간다면 상관 없지만, 내부에 앉아 먹는다면 매장에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곳의 사정도 다를 리 없습니다.


취재진이 할리스와 커피빈 등 유명 커피전문점 십여 곳을 돌아봤지만 단 한 곳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커피전문점 종업원
-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요. 제가 일한 지 3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는 (단속이) 따로 온건 없었어요."

담당 지자체가 단속을 해야 하지만 손을 놓은 겁니다.

▶ 인터뷰(☎)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그 장면을 적발해야 하는 거잖아요? '테이크아웃을 하겠다 하셔서 제공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법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홍수열 / 자원순환연대 소장
- "자기 컵을 사용하는 경우에 할인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환경부도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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