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심 제한속도 낮추고 '불면허'로 바꾼다
입력 2018-01-23 19:30  | 수정 2018-01-23 21:09
【 앵커멘트 】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면허시험을 '불면허'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방통행로를 초등학생들과 차량이 뒤엉켜 지나갑니다.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이곳 초등학교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이렇게 보도가 끊겨버려 학생들이 차도를 통해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의 30%인 1,800여 곳이 이런 것으로 조사됐는데, 정부가 통학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으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아예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류희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 인프라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도심 제한속도는 현재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주택가와 보호구역은 30km 이하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오는 2020년부터 1종과 2종 모두 80점으로 올려 이른바 '불면허'로 바꿉니다.

75살 이상 노인의 경우 5년마다 갱신하던 운전면허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도경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직접적으로 사망자를 바로바로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은 아니지만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전문가들은 교통 시설과 정책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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